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한일간 주요 합의문, 공동선언 및 공동성명
5. 한·일간 주요 합의문·공동선언·공동성명
가. 재일한국인 3세이하 자손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 외무장관간 합의각서(1991.1.10, 서울)
각 서
대한민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이하 “법적지위협정”으로 칭함) 제2조 1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적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에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이하 “재일한국인 1세 및 2세”로 칭함)의 직계비속으로서 일본국에 있어서의 거주에 관하여, 1988년 12월 23일 제1차 공식협의 이래 수차에 걸쳐 협의를 거듭하여 왔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5월 24일의 노태우 대통령과 카이후 도시끼 총리대신간에 개최되었던 정상회담 등 수차의 기회를 통하여 1990년 4월 30일의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시 일본국 정부가 밝힌 “대처방침” (이하 “1990년 4월 30일 대처방침”으로 칭함)에 표명된 재일한국인 3세 이하의 자손에 관한 해결의 방향성을 재일한국인 1세 및 2세에 대하여도 적용할 것을 요망하였는바, 일본국 정부는 제15회 한·일 정기 각료회의 등의 기회에서 그러한 요망에 대하여도 적절한 대응을 행할 것을 표명하였다.
1991년 1월 9일 및 10일의 카이후 도시끼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일본측은 재일한국인이 가진 역사적 경위 및 정주성을 고려하여, 이들 재일한국인이 일본국에서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지금까지의 합의결과를 토대로 일본국 정부로서 금후 본 건에 관하여 하기 방침으로 대처한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쌍방은 이로서 법적지위협정 제2조 1의 규정에 의거한 협의를 종료시키며, 금후 본 협의의 개시와 함께 개최가 연기되어온 양국 외교당국간 국장수준의 협의를 년1회 정도를 목표로 재개하여,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에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동 협의기회에서 제기할 것을 확인하였다.
1. 입관법 관계의 각 사항에 관하여는 1990년 4월 30일의 대처방침을 토대로 재일한국인 3세 이하의 자손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로서 다음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법안을 금번 통상국회에 제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 경우, (2) 및 (3)에 관하여는, 재일 한국인 1세 및 2세에 대하여도 재일한국인 3세 이하 자손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1) 간소화된 절차로, 기속적으로 영주를 인정한다.
(2) 퇴거강제 사유는, 내란, 외환의 죄, 국교, 외교상의 이익에 관한 죄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에 한정한다.
(3) 재입국허가에 대하여는 출국기간을 최대한 5년으로 한다.
2. 외국인등록법 관계의 각 사항에 관하여는, 1990년 4월 30일의 대처방침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1) 지문날인에 관하여는, 지문날인에 대신하는 수단을 가능한 한 조기에 개발하며, 이에 의하여 재일한국인 3세 이하의 자손은 물론, 재일한국인 1세 및 2세에 관하여도 지문날인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금후 2년 이내에 지문날인에 대신하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정법안을 차기 통상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지문날인에 대신하는 수단으로서는, 사진, 서명 및 외국인 등록에 가족사항을 가미하는 것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 외국인등록증의 휴대제도에 관하여는, 운용의 방법도 포함하여, 적절한 해결책에 관하여 계속 검토한다. 동 제도의 운용에 관하여는, 금후로도, 재일한국인의 입장을 배려한 상식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을 보다 철저하게 행하도록 노력한다.
3. 교육문제에 관하여는 다음의 방향으로 대처한다.
(1) 일본사회에 있어서 한국어 등 민족의 전통 및 문화를 保持하고 싶다는 재일한국인 사회의 희망을 이해하며, 현재, 지방자치체의 판단에 의하여 학교의 과외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의 학습이 금후에도 지장없이 실시되도록 일본국 정부로서 배려한다.
(2) 일본인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자에 대하여 취학안내를 발급하는 것에 관하여, 전국적인 지도를 행하기로 한다.
4. 공립학교 교원에의 채용에 대하여는 그 길을 열어, 일본인과 동일하게 일반교원 채용시험의 수험을 인정하도록 각 도도부현을 지도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에 관한 국적에 의한 합리적 차이에 입각한 일본국 정부의 법적 견해를 전제로 하면서, 신분의 안정과 대우에 관하여도 배려한다.
5. 지방공무원에의 채용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에 관한 국적에 의한 합리적 차이에 입각한 일본국 정부의 법적 견해를 전제로 하면서, 채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도록 지방공공단체를 지도하여 간다.
한편 지방자치제 선거권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망이 표명되었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1998.10.8, 동경)
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빈으로서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재 중 오부치 케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하였다.
2.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 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양국 정상은 과거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 온 한·일 양국이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한국이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비약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고, 번영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하에서 전수방위 및 비핵3원칙을 비롯한 안전보장정책과 세계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수행해 온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양국 국민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4.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관계를 정치, 안전보장, 경제 및 인적·문화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균형되고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의 파트너쉽을 단순히 양자차원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또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요한 생활과 살기 좋은 지구환경을 지향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상은 20세기의 한·일관계를 마무리하고, 진정한 상호 이해와 협력에 입각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공통의 목표로서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러한 파트너쉽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이 공동선언에 부속된 행동계획을 작성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정부가 앞으로 양국의 외무장관을 책임자로 하여 정기적으로 이 한·일 파트너쉽에 기초한 협력의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국 정상은 현재의 한.일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양국간의 협의와 대화를 더욱 촉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상간의 지금까지의 긴밀한 상호 방문· 협의를 유지·강화하고 정례화해 나가기로 하는 동시에, 외무장관을 비롯한 각 분야의 각료급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간 각료간담회를 가능한 한 조기에 개최하여 정책실시의 책임을 갖는 관계각료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을 설치 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의 한·일 양국 국회의원간 교류의 실적을 평가하고, 한·일/일·한 의원연맹의 향후 활동 확충 방침을 환영하는 동시에, 21세기를 담당할 차세대의 소장 의원간의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국 정상은 냉전 후의 세계에 있어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과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기능강화, 국제연합 사무국 조직의 효율화,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보,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의 강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협력 등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고, 금후 일본의 그와 같은 기여와 역할이 증대되는 데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군축 및 비확산의 중요성, 특히 어떠한 종류의 대량파괴무기일지라도 그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안보정책협의회 및 각급 차원의 방위교류를 환영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양국이 각각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견지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7.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확고한 안보 체제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한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4자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에 서명된 ‘제네바 합의’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북한의 핵 계획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서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안보리를 대표하여 표명한 우려 및 유감의 뜻을 공유하는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한국, 일본 및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북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각급 차원에서의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8.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경제체제를 유지·발전시키고, 또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아시아 경제의 회복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각각 안고 있는 경제적 과제를 극복하면서, 경제분야의 균형된 상호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상은 양자간의 경제정책협의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WTO, OECD, APEC 등 다자무대에서의 양국간 정책협조를 더욱 촉진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금융, 투자, 기술이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한국 경제지원을 평가하는 동시에,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아시아의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에 관해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재정 투융자를 적절히 활용한 일본 수출입은행의 대한국 융자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커다란 현안이었던 한·일 어업협정 교섭이 기본 합의에 도달한 것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는 동시에,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하에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관계의 원활한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이번에 새로운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서명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무역·투자, 산업기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노·사·정 교류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한·일 사회보장협정을 염두에 두고, 장래 적절한 시기에 서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의견 교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9.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지구환경 문제, 특히 온실가스 배출 제한, 산성비 대책을 비롯한 제반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일 환경정책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조분야에서의 양국간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마약·각성제 대책을 비롯한 국제조직범죄 대책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0. 양국 정상은 이상 각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초는 정부간 교류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다양한 교류에 있다는 인식하에 양국간의 문화·인적교류를 확충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위한 양국 국민의 협력을 지원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문화 및 스포츠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연구원, 교사, 언론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및 지역간 교류의 진전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교류·상호이해 촉진의 토대를 조성하는 조치로서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증제도의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일간의 교류 확대와 상호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고생 교류사업의 신설을 비롯하여 정부간의 유학생 및 청소년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양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관광사증제도를 1999년 4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재일한국인이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교류·상호이해를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양국간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한·일포럼 및 역사공동연구의 촉진에 관한 한·일 공동위원회 등 관계자에 의한 한.일간 지적교류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내에서 일본 문화를 개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하였으며, 오부치 총리대신은 이러한 방침이 한·일 양국의 진정한 상호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환영하였다.
11.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대신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이 양국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더욱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공통의 신념을 표명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에 대하여 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함께하고,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의 구축·발전을 위한 공동의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
김 대 중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오부치 케이조
1998년 10월 8일, 도쿄
【부속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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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국간 대화채널의 확충
ㅇ 정상간 교류의 긴밀 정례화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국 총리대신은 정상회담을 적어도 연 1회 실시하여 정상간의 의견교환을 촉진한다.
ㅇ 외무장관 및 여타 각료간 교류의 긴밀화
외무장관회담을 비롯하여, 양국 각료간 협의를 더욱 긴밀화하여 양국간 정책협조 및 신뢰증진을 도모한다.
ㅇ 각료간담회
양국은 한·일 양국의 다수의 각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한 한·일 각료간담회를 가급적 조속한 기회에 개최한다.
ㅇ 의원교류(의원연맹활동 포함)
양국은 한·일/일·한 의원연맹 회원의 확충 및 양국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 의원간 교류의 확대를 환영한다. 특히 1998년도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여성의원 교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또한 기존의 21세기위원회에서의 토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에서 청소년 교류 및 양국에 공통되는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양국은 한·일 소장 의원간의 자발적인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이를 권장해 나간다.
ㅇ 초임 외교관의 상호파견
양국은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우선 초임 외교관의 상호 파견을 통한 연수 교류를 실시한다.
2.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ㅇ 국제연합에서의 협력
양국은 국제연합의 개혁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이와 관련, 한국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 일본의 이러한 기여와 역할이 증대되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또한 양국은 양국의 국제연합 담당부서간의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연합에서의 양국간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2000년 국제연합 총회를 천년 기념총회로 개최하고자 하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제안을 지지한다.
ㅇ 군축 및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
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확산이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라는 공통 인식 하에 이의 해소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IAEA 안전조치협정 등의 의무이행을 계속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토록 촉구해 나간다.
양국은 군축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원자력 공급국 회의 등 양국이 참가하는 각종 국제적 수출관리 체제의 장 등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의 협력을 강화한다.
ㅇ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양국은 양국간 안전보장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이해와 신뢰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6월에 개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앞으로 적어도 연 1회, 계속하여 실시한다. 차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9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ㅇ 한·일 방위교류
양국은 국방 방위당국간 방위교류의 확대 강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양국 국방 방위담당장관의 상호 방문을 비롯한 각급 차원의 인적 교류의 확대,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대화채널의 확충, 유학생 교환 등의 교육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함정의 상호 방문을 계속하는 등 부대간 교류를 추진해 나간다.
ㅇ 다자간 지역안전보장 대화에 있어서의 협력
양국은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를 촉진하고,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의 구체화를 지향하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이 더욱 발전 강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양국은 동북아의 안전보장과 협력에 관한 정부 차원의 다자대화의 장을 설치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ㅇ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협력
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울러 4자회담을 통한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
ㅇ 대북정책에 관한 한·일 정책협의의 강화
양국은 한·일·미 3국간에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정책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 각료 차원의 협의를 포함한 양국간 정책협의를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협의에는 양국의 대북한 정책,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 미사일 개발 배치 및 수출, 미사일 관련 물자와 기술의 이전문제와 북한에 대한 경제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이 포함된다.
ㅇ 북한 핵무기 개발 억지를 위한 협력
양국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에 서명된 ‘제네바 합의’를 유지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공약을 다시 한번 표명하였다.
ㅇ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에 있어서의 협력
양국은 아시아 유럽간 관계를 다양한 분야 차원에서 강화해 나가기 위한 ASEM의 활동을 지지하고, ASEM의 활동을 통하여 아시아 국가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도 모색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2000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ASEM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하여 협력한다.
3.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ㅇ 자유롭고 번영된 세계 경제의 실현을 위한 협력
양국은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 및 지역적인 정책협조 체제에 있어서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다각적인 자유무역체제의 강화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부간 협의를 빈번히 개최한다.
ㅇ 양국간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양국은 한·일 각료간담회의 장을 활용하여, 양국의 경제정책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실시해 나간다.
양국은 한·일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정세를 기초로 포괄적인 고위급 경제협의를 실시한다.
양국은 아시아지역의 금융 문제를 비롯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협력하고, 또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그밖의 새로운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OECD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ㅇ 대한국 경제지원
일본은 한국의 경제난 극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 투융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총액 30억불 상당엔 정도의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한 융자 실현을 도모한다.
ㅇ 한·일 투자교류
양국은 양국간 투자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1998년 5월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조사단 파견과 이번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단 파견을 높이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취한다. 양국은 ‘민·관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의 투자상담 및 투자분쟁 처리의 창구를 활용하고, 투자 촉진을 위하여 민관일체로 대응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투자 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실시한다.
ㅇ 한·일 어업협정
양국은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진행되어온 한·일 어업협정 체결 교섭이 이번에 기본합의에 도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양국은 앞으로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조기에 신협정을 발효시키고,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한다.
ㅇ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
양국은 이번에 개정된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며, 이에 의하여 양국간의 투자와 인적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 양국은 앞으로 신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ㅇ 무역확대 및 산업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일/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협력 등을 통하여 한·일간 무역의 확대 균형을 추구해 나간다. 특히 산업기술 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협력, 한국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협력 및 산업기술 교류의 각 분야에서의 사업을 내실화한다.
ㅇ 산업교류 추진
양국은 전기 전자, 정보산업의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교류시찰단의 파견, 접수를 실시한다. 또한 한국의 부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견본시장 사업을 지원한다.
ㅇ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거하여 개최된 제10차 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뇌과학 등 신규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를 검토한다.
ㅇ 정보통신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지금까지의 한·일 통신장관 회담에서 확인된 아·태 초고속 정보통신 선도 시험망 프로젝트(APII Test-bed Project)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 멀티미디어 콘텐트에 있어서의 민간 상호교류의 촉진,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양국 연구소간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간다.
ㅇ 컴퓨터 2000년 문제에 관한 협력
양국은 컴퓨터 2000년 문제가 세계 각국 공통의 문제인 동시에 상호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하에 APEC, OECD 등의 국제적인 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ㅇ 지적소유권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양국간 경제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적 소유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정보교환 및 인적 교류를 촉진한다. 양국은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WTO, WIPO 등 국제적인 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ㅇ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범세계적인 전자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원칙 및 정책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추진한다.
ㅇ 농업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농업분야에 관한 고위급 실무대화를 강화한다.
ㅇ 노사정 교류의 활성화
양국은 경제발전과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균형있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협조를 해 나가기 위하여 양국의 정부 근로자 사용자 3자 대표들의 상호 방문 등의 교류를 강화한다.
ㅇ 사회보장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사회보장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협정을 염두에 둔 양국 당국간의 정보 의견교환을 장래 적절한 시기에 실시한다.
ㅇ 자연 재해 및 인적 재해 경감을 위한 협력
양국은 양국의 재해 대응과 관련한 제도, 재해방지 체제 및 시설에 관한 정보 의견교환을 통하여 협력을 추진한다.
ㅇ 양국 경제인 교류의 확대
양국은 앞으로 한·일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젊은 기업인을 포함한 양국 경제인간의 상호교류의 확대를 권장한다.
4.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ㅇ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와 함께 환경정책에 관한 대화를 실시해 나간다.
양국은 범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특히, 양국은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하여 협력하는 동시에 교토의정서에서 미해결된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양국은 산성비, 해양오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에서의 환경협력 강화에 관해 관련국 각료급의 긴밀한 협의 및 관련 환경협력 체제하에서의 대응 등을 촉구한다.
양국은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소위 환경호르몬)에 관한 공동조사 및 연구를 시작한다. 양국은 환경산업 분야에 있어서 상호 교류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ㅇ 원조분야에서의 협조
양국은 지금까지의 원조정책협의 등의 정책대화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원조와 관련하여 원조정책, 원조실적, 원조방법, 원조에 관한 여론 홍보 등 분야에서의 정보교환 등을 통한 협력 활동을 더욱 진전시킨다. 또한 직원 교류를 포함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간 협력 및 제휴를 한층 진전시킨다.
양국은 원조 협력과 관련, 대아시아 아프리카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일본이 1998년 10월 도쿄에서 개최하는 제2회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II) 및 그 후속사업과, 한국이 국제연합의 아프리카 및 최빈개도국을 위한 특별조정실(OSCAL)과의 공동 주최로 1998년 12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수출진흥에 있어서의 아시아 아프리카 협력포럼]과의 유기적인 연관을 도모하는 등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일본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아동보호를 위해 1997년 5월 서울에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IVI) 사업 등을 중시하는 데 대해 이해를 표시하였다.
ㅇ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협력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있어서의 안전성, 방사선 방호 및 환경감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연구 응용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한·일 원자력 협의의 장을 통한 의견교환을 활성화시켜나간다.
또한 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자력의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아시아 원자력 안전회의 등을 통한 역내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지역 원자력협력 국제회의의 틀을 활용하는 등, 원자력 개발 이용에 관한 협력을 추진한다.
ㅇ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교섭의 개시
양국은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조기에 시작한다.
ㅇ 국제조직범죄 대책에서의 협력 강화
양국은 마약 각성제 문제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계속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양국은 마약 각성제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양국간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공통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주변국과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모색하면서 앞으로 더욱 협력하여 나간다.
5.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
ㅇ 2002년 월드컵과 이를 계기로 한 국민교류 사업
양국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위하여 계속 협력한다. 이와 관련, 양국은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경비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양국은 월드컵대회 기간중 대회관계자, 보도관계자 및 제3국을 포함한 관전 목적의 각국 국민이 양국에 입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면에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을 개시한다.
양국은 월드컵의 성공을 위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기회를 계기로, 다양한 경기종목의 한·일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양국 국민간 교류를 폭넓은 분야로 확대하여 나가기 위한 문화교류 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산업 기술, 물산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등을 서로 상대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한다.
양국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일 양국에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한·일 양국간의 관광교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홍보 및 수용 체제를 정비해 나간다.
ㅇ 한·일 국민교류의 촉진
양국은 21세기의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한·일 교류의 모습으로서 양국의 폭넓은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등 보다 진전된 차원에서의 교류를 실현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 지역진흥, 국제협력 등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프로젝트, 인적교류(연구원, 교사, 언론인, NPO 관계자, 시민단체, 지방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 교류 사업)를 적극적으로 촉진해 나간다.
양국은 건전한 인적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증절차를 가능한 한 간소화시키기로 하며, 이를 위한 협의를 더욱 긴밀화한다. 그 일환으로 양국은 1998년 12월부터 양국간 외교 관용 목적의 인적 교류에 대하여 사증을 면제키로 한다.
양국은 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항공 당국간의 협력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ㅇ 청소년교류 확대
양국은 장래의 보다 나은 한·일관계를 위해 양국간에 유학생, 청소년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파견 접수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며, 금후 10년을 예정으로 그 시점에서 일본의 공과대학에 재학하는 한국인 학부 유학생이 1000명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양국은 1999년 여름으로 예정된 제2차 한·일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 포럼 등 청소년 교류사업을 지원한다.
양국은 차세대를 짊어질 청소년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1년간 체재하며, 그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취업도 가능한 취업관광사증제도(Working Holiday Program)를 1999년 4월부터 개시한다.
아울러, 양국은 중고등학생 등 젊은 세대간의 교류도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하여 양국은 금후 10년간 1만명, 10억엔 규모를 목표로 중고등 학생 교류사업을 실시한다.
ㅇ 학술교류
양국은 상대국 및 양국관계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 및 그밖의 사회 인문 자연과학 등 폭넓은 분야에 있어서의 공동연구 활동, 상호 번역 출판사업 등을 계속 지원 장려하고 이를 다방면으로 확대한다.
또한 양국은 한·일 포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존의 틀에 의한 지적 교류를 계속 지원해 나간다.
양국은 쌍방의 민간 지식인간에 자율적인 교류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서 양국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민간 지식인간의 공동 연구가 진전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다.
양국의 대학교류 및 대학간 협정 체결을 지원한다.
ㅇ 지역간 교류
양국은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에 있어서 지역간 교류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간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양국은 지역차원에서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한국 JET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의 촉진, 광주 일본주간 등 지방에서의 문화교류 행사에 대한 지원 및 지역교류 촉진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실시한다.
ㅇ 문화교류의 내실화
한국은 한국내에서 일본문화를 개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일본측에 전달하였다.
양국은 1992년 및 1994년 상호 교환 개최된 바 있는 한·일 문화 통신사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민간, 지방차원을 포함한 양국간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그밖에 특히 양국의 젊은 예술가, 문화재 전문가 등의 인적교류, 양국의 현대 무대 예술이나, 민속예능의 파견 초빙, 문화재 복원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통한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다. 한·일 경제협력의제 21(1999.3.20, 서울)
(부제 : 21세기의 한·일 경제관계의 긴밀화를 위하여)
양국 정부는 한·일 양국의 무역·투자 등 경제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경제관계의 긴밀화를 도모함으로써, 21세기의 한·일 경제 파트너쉽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양국에 있어서의 제반 규제의 존재,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제반 제도의 차이 등이 한·일간의 경제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능한 한 제거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그 일환으로서 아래의 중점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1. 투자촉진
양국 정부는 한·일 투자협정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체결하도록 추진한다. 양국은 이 협정이 높은 투자촉진 효과를 가져오도록 한다는 기본적 방침하에 교섭에 임한다.
양국은 금년 가을 제2차 한·일 민관합동 투자촉진협의회를 일본에서 개최하여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합동의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
일본은 일본 기업이 개선을 요망했던 투자 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평가하며, 양국 정부는 투자문제에 관해 정부간 협의를 계속한다.
2. 이중과세방지협약
양국 정부는 작년 10월 서명된 새로운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조기 발효를 통해 양국간의 자본 및 인적자원 등의 교류를 더욱 촉진시킨다.
3. 기준·인증 분야의 협력
가. 상호인정 분야의 협력
양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 사회질서 유지 등을 확보해 나가면서, 양국간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촉진과 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로의 제도를 존중하면서 상대국에서 행해진 적합성 평가의 결과 등을 상호 수용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보교환과 협의를 개시한다.
나. 표준분야의 협력
양국 정부는 국내규격의 국제 규격화, 국제규격 개발 등 표준화에 관해 협력한다. 또한 표준인증 분야에 관한 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표준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정보교환과 협의를 개시한다.
4.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
양국 정부는 심사기준 등의 운용의 조화, 위조상품 대책에서의 협조, WTO, WIPO 등에서의 국제적 규범 제정을 위한 협력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공통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의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전산화 협력, 심사관 교류 프로그램,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한다.
5. WTO 차기 교섭을 위한 협력
양국 정부는 WTO 차기교섭과 관련 농업, 서비스 등 「기확정 과제」와 함께 광업·공업품 관세나 투자규범의 제정도 포함한 포괄적 교섭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한다. 이에 입각하여 WTO 차기 교섭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협조를 추진하기 위해 5-6월경 정부 당국간의 협의를 실시한다.
라. 한·일 정상 공동성명(2003.6.7, 동경)
(부제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한 한·일 협력기반 구축)-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는 일본국 국빈으로서 2003.6.6-9간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체재 중 코이즈미 쥰이치로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98.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의 정신에 따라 한·일 양국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공동개최 및 ‘한·일 국민교류의 해'를 통해 조성된 한·일 우호친선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신뢰와 우정을 꾸준히 심화시키고, 양국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결의를 함께 하였다.
1. 코이즈미 쥰이치로 총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동북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일·북 평양선언을 바탕으로 핵과 미사일 문제 및 납치문제 등 일본측의 관심사항을 해결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일·북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을 지지하였다.
2.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국제적 핵비확산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가. 이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어떠한 핵개발 프로그램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과 이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나.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정상은 5.14 및 5.23에 각각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일·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한·일간에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라.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한·일·미 3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 등 현안문제가 평화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되고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면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 또한 양 정상은 4.23-25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북·중 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첫걸음으로서 유용하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 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였다.
바.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조기에 후속회담이 재개되어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관련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이 참석하는 형태의 다자대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3.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개척하고,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반분야에 걸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양측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공헌하며, 아울러 지역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 정상은 한·일 FTA 공동연구회에서 포괄적인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주목하고, 동 공동연구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 한·일 양국은 이를 감안하여 조기에 FTA 체결교섭을 개시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한·일 FTA의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일층 노력한다.
나. 한·일 양국간 동반자적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간 교역이 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산업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또한,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계기로 상호간 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가속화 하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
다. 양 정상은 세계자유무역체제의 유지·강화가 지역 및 세계의 번영에도 이바지한다는 공통 인식하에 WTO 도하개발아젠다 교섭 등에 있어서 협력해 나간다.
라. 한·일 양국은 범세계적 규모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또는 다양한 지역협력의 틀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환경문제와, 국제테러, 해적, 마약․각성제 밀매 등 국가가 개입된 위법행위 및 국제조직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4. 양 정상은 미래를 향한 한·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따뜻한 우정 그리고 활발한 인적·문화적 교류임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그간의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나가기로 하고, 특히 하기사항에 대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 양국민 각계각층간의 상호이해와 우정의 증진
(1)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을 ‘Korea Japan Festa 2005'로 하고, 양국간의 문화, 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일 관계의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비롯한 국민 각계 각층간의 상호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2) ‘한·일 공동미래프로젝트'를 보다 활발히 추진하여 현재 연간 1만명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년·스포츠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 이 관점에서 2005년부터 한·일 고교생 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한다.
(3) 한·일 포럼을 비롯한 한·일간의 지적교류의 가일층의 발전을 도모한다.
(4) 정치, 경제, 학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차세대 지도자간 상호교류를 촉진한다.
나. 한·일간 일일 생활권 조성을 위한 노력
(1) 한·일 양국은 조기에 한국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 또한 일본측은 이를 위한 새로운 일보로서 한국 국민중 수학여행 학생들에 대한 사증면제의 실현 및 기간한정 사증면제의 재차 실시를 검토한다.
(2) 김포-하네다간 항공편의 조기 운항을 추진한다.
다. 한·일간 교류의 확대
(1)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확대한다.
(2) 양국간 관광교류 등의 가일층 확대를 위해 양측이 외국인 여행자 확대를 위한 캠페인에 대해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3)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장협정 및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가능한 한 조기에 체결토록 양측이 노력해 나간다. 상호인정 협력 분야에서는 지금까지의 전문가의 작업현황을 감안하고 한·일 FTA 공동연구회의 귀추도 보아가며 교섭개시에 필요한 작업을 일층 가속화한다.
(4) 한·일 양국은 각기 상대국에서 Korea Week와 Japan Week 개최를 통해 지방간 교류를 증진시켜 나간다.
(5) ‘한·일 신세기 교류프로젝트'에 의한 교원 초청사업, 스포츠 교류사업, 한국어·일본어 상호학습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6) 문화재 분야에서의 인적교류와 유·무형 문화재 교류 등을 활성화시키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5. 양 정상은, 향후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동 공동성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 한·중·일 정상공동선언(2003.10.7, 발리)
우리 한·중·일 정상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2003년 10월 7일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들은 양자관계 발전과 3국간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동 협력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어 왔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새로운 세기에 3국간 협력을 촉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여기에 다음과 같이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Ⅰ
3국은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보완성, 경제협력 증대 및 인적교류 증가와 더불어 상호간에 중요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가 되어왔으며, 지역 및 국제문제에 있어서의 공조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3국 협력은 세 나라간 관계발전을 위한 만족스러운 모멘텀을 시현하고 있다. 3국 지도자들은 1999년 이후 정기적으로 비공식회의를 개최해 왔다. 여러 분야에서 각료급, 고위급, 실무급 회의의 장이 설치되어 왔다. 3국은 경제 및 통상, 정보, 환경보호, 인적자원개발과 문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내실있고 효과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3국은 APEC, ASEM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이러한 협력에 직접 참여해 왔다. 3국은 아세안+3 틀에서의 협력을 주도해 나가는 입장에서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업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메콩강 유역개발 협력을 더욱 진전시켰으며,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3국의 지도자들은 한·중·일 3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3국간에 협력을 진전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 한·중, 한·일 그리고 중·일간 양자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더욱 증진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Ⅱ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세계 모든 나라는 커다란 발전의 기회를 맞이함과 동시에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국가들인 한국, 일본, 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모든 국가들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3국간 협력의 목표는 발전을 지원하고, 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및 전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 3국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 견해를 같이하였다.
1. 3국간 협력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관계의 여타 규범에 따라 추진한다.
2. 3국은 상호신뢰 및 존중,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그리고 모두에게 윈-윈 결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경제관계와 통상, 투자, 금융, 운송, 관광, 정치, 안보, 문화, 정보통신기술, 과학 및 기술, 그리고 환경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3. 3국간 협력은 3국의 정부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되, 각국 정부는 산업계, 학계 그리고 여러 비정부기구들도 그들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권장한다.
4. 3국간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3국은 아세안+3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통하여 공조강화와 아세안 통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3국은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동북아의 경제협력 및 평화를 위한 대화를 증진한다.
5. 3국간 협력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비배타적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3국은 각각의 경험으로부터 서로 발전을 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3국 이외의 여타국가들과 구축해 온 협력의 틀을 계속 유지한다.
Ⅲ
3국간 협력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한·중·일 3국의 지도자들은 용이한 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다음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꾸준히 확대 심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력
3국은 역내 모든 국가들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호신뢰와 보완성으로 특징되는 경제협력과 무역을 발전시킨다. 3국은 또한 WTO 관련 규정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매력적인 무역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국은 도하개발아젠다 교섭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동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반덤핑 규율 강화 등 제반규정을 균형있게 강화해 나간다. 3국은 WTO 규정의 남용과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국은 무역촉진을 위하여 관세당국 및 운송당국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기존 채널을 통하여 품질 감독·검사·검역당국간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 아울러 3국은 관련 WTO 협약에 따라서 무역에 있어서의 식품안전 및 동 식물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국은 일반국민들의 인식, 인적교류, 경험공유 및 법 집행의 증진 등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력과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3국은 자국의 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 연구의 진전을 평가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장래에 있어서의 3국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의 방향을 모색한다.
동북아시아의 무역 및 투자 촉진과 인적교류 증진을 위하여 3국은 국제민간 항공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3국 항공당국간 기존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각국의 국내 경제 부양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직접투자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환영한다. 3국은 투자가들에 의해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등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3국은 한·중·일 투자협정의 가능한 방안에 관한 비공식 공동연구를 개시한다.
3국은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교환과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양자 및 3자간 협의를 충분히 활용한다.
2. 정보 통신기술산업에 관한 협력
3국은 우선적으로 광역통신, 이동통신, 전자상거래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하이테크 통신 연구 개발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신세대 통신 네트워크와 제3세대 이동통신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계속 증진해 나간다. 3국은 또한 보안측면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아시아 전체의 광역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아시아내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촉진해 나간다.
3. 환경보호에 관한 협력
3국 환경장관회의와 같은 다양한 틀 아래에서 3국은 황사의 관측과 조기경보, 산성비 관측, 대기 수질 및 해양 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공통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또한 환경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수자원 관리, 산림보호, 조림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 나간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3국은 지역 및 지구규모의 주요 환경문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한다.
4.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에 관한 협력
3국은 폭풍, 태풍, 홍수 및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한 협력과 대화를 증진해 나간다.
5. 에너지에 관한 협력
3국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및 지구규모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6. 금융에 관한 협력
역내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3국은 지속적으로 경제정책에 관한 대화를 강화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이행해 나간다. 3국은 향후 역내 금융 안정 메카니즘 창설과 지역채권시장 육성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지역금융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간다. 3국은 지역의 균형된 경제발전과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의 달성을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한다.
7.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
3국은 공통 관심사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신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제 핵융합 실험로 사업"의 성공을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해 나간다.
8. 관광에 관한 협력
3국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3국간 관광확대를 장려함으로써 관광산업을 더욱 증진한다. 3국은 관광 인프라 개발과 3국 이외의 거주자들, 예컨대 유럽 혹은 북미지역 거주자들이 3국을 여행하는 연계관광 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광당국 및 관광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9. 어업자원 보존에 관한 협력
3국은 효율적 어업관리를 통한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증진하기 위해 양자 및 3자간에 협력해 나간다.
Ⅳ
10. 3국은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향후 보다 나은 3자 협력을 위한 다양한 교류채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적교류, 문화,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뉴스 미디어, 공중보건 및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3국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간 교류 증대를 위하여 인적교류를 계속 장려하고 촉진한다. 3국은 또한 유 무형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문화적 다양성 및 문명간 대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3국은 교육 분야에서의 3자간 협력을 계속 지원해 나간다. 3국은 고등교육기관간 학생교류 확대, 학사기록 학위 학점의 상호인정 활성화, 언어교육 및 문화교류 장려를 위한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정부차원의 긴밀한 협의와 함께 공동 세미나 또는 여타 형태로 미디어 기관간의 상호연락과 협력을 장려해 나간다.
3국은 자매도시 결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3국은 국민간 상호이해와 친선 강화을 위하여 축구 및 탁구 경기 개최 등 3국 스포츠계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Ⅴ
11. 3국은 국제적 관심사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유엔의 핵심적 역할을 계속 지원해 나간다. 3국은 유엔의 강화와 개혁을 포함한 유엔 관련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의를 증진해 나간다.
12. 3국은 다양한 형태의 아시아지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화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업의 이행을 촉진하고, 동아시아 협력의 방향으로 ASEAN+3 협력을 증대해 나가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ASEAN의 핵심적 역할을 지원한다. 3국은 ARF, APEC 그리고 ASEM 등의 틀 내 에서 협력을 더욱 증진한다.
13. 3국은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군사 방위분야 인사의 교류 협력을 증진한다.
3국은 군축과 관련한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제적 틀의 바탕 위에서 효과적 수출통제를 포함한 정치적, 외교적,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예방하고 억제해 나간다.
3국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의 모든 관심사항을 다루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3국은 각국의 당국간 효과적인 협력을 통하여 급성 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 등 전염병 예방과 범죄 테러, 해적, 밀입국, 불법 마약거래 및 관련 범죄, 돈세탁, 국제 경제범죄, 사이버 범죄 및 기타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Ⅵ
우리 한·중·일 지도자들은 효율적인 3자협력을 위하여 광범위한 채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우리들은 외교, 경제·무역, 금융, 환경보호, 정보 통신 및 특허분야에서 현행 각료급 회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여타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회담이 개최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들은 또한 현재 진행중인 협력, 또는 본 공동선언상의 협력활동을 연구 계획 조정 및 감시하기 위하여 3자 위원회를 설립키로 결정하였다. 3자 위원회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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