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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회담 개요 및 주요 내용 51~65년까지

밥빌런 2020. 5. 18. 22:15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한일회담 개요 및 주요내용

1. 한·일회담 개요 및 주요 내용

회    담

기    간

주  요  의  제

비        고

예비회담

1951.10.20-

1952.2.27

재일한국인의 국적문제,

선박문제

본회담의 토의의제 채택

제1차

1952.2.15-4.25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기본관계, 어업문제,

청구권·선박문제

日本의 對韓청구권 주장 으로 회담 결렬

제2차

1953.4.15-7.23

휴전성립(53.7),제네바 회담개최를이유로 일본측, 휴회(休會) 제의

제3차

1953.10.6-21

평화선의합법성에 대한 토의에 집중

日本의계속적인對韓청구권주장과구보타 발언으로 회담 결렬

제4차

예비교섭

1957.5-12.31

일본의 對韓청구권,

구보타 발언

일본, 구보타 발언 취소

제4차

1957.4.15-

1960.4.15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청구권문제, 선박문제,

어업문제, 문화재문제

억류어부와밀항자의 상호석방 결정

4.19 발생으로 중단

제5차

1960.10.25-

1961.5.15

5.16 발생으로 중단

제6차

1961.10.20-

1964.4

김·오히라(大平) 합의로

청구권문제 정치적 타결

제7차

1964.12.3-

1965.6.22

기본관계,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어업협정,

재산 및 청구권문제, 문화재 및 문화협정

조인(調印)

 

기 본 관 계

가. 기본관계의 성격

  - 양국간 과거관계 청산 및 장래관계 설정의 원칙

나. 양국 입장

구    분

아         측

일        측

기본입장

○ 양국간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과거 청산에 따른 새로운 관계 수립이라는 정신에 입각, 평화조약적 성격 주장

○ 과거 관계는 가급적 회피, 장래관계에 중심

합의문서 형식

(효력은 같으나,

비중차 있음)

○ 조약형식 주장

○ 과거 한국 침략은 의정서 또는 협정 등 조약형식이었으므로 이를 무효화하는 것도 조약이어야 함.

○ 공동선언 형식 주장(국회비준불요)

 

구조약 무효

확인 관계

○ 과거관계 청산 상징으로서 구조약의 시초부터 무효확인 조항 명기 주장

○ 무효 명백하므로 명기불요

○ 국교정상화 이후 부터 무효

조약명칭

○ 한․일 기본관계 조약

○ 한․일 우호조약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확인 조항

○ 명기 주장

 유일합법성 인정하나 북한정권 존재현실 인정 필요

독도문제

○ 명백한 아국영토이므로 일축

○ 명기 주장

다. 교섭 경위

  1) 제1차-3차 회담

    ○ 제1차 회담시 조약안이 교환된 바도 있었으나, 양측 입장 차이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아측은 과거관계 청산 후 새로운 관계 수립 주장

    ○ 일측은 과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가능한 회피하고 장래관계 설정에 중점

  2) 제4차-6차 회담

    ○ 제4차 회담시 기본관계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기타 현안 해결 후 토의 개시 합의

    ○ 1962년 청구권문제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건관련 1963.3월 2차례 회담 개최하였으나 진전 별무

  3) 제7차 회담

    ○ 64.9월 사토내각 성립으로 일측 적극적 자세로 전환

    ○ 65.2.17 시이나 외상 방한, 기본관계조약문제 최우선 해결 합의

    ○ 일측은 아측의 대한민국 법통문제와 구조약의 무효성에 대한 종래 입장에 동의하여 65.2.20 가조인

라. 합의 내용

    ○ 기본관계 합의문서와 형식: 조약

    ○ 독도 문제: 제외

    ○ 대한민국정부의 유일 합법성 인정

       - 1948.12.12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195Ⅲ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2조)

         ※ 참고: 유엔 결의 195Ⅲ(1948.12.12 제3차 총회)

            유엔총회는 한국의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며 유엔감시 위원단의 감시협의가 가능했던 지역에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력을 갖는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하며, 또한 동 정부는 선거민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에 의한 선거에 입각하고 있으며 동 선거는 감시위원단의 감시를 받은 바 있는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다.

    ○ 구조약 무효확인

      - 대한민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되었던 모든 조항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3조)

마. 기본관계 조약체결 의의

    ○ 1910년 일제의 아국 병탄이래 55년만에 한․일국교정상화

    ○ 구조약 무효확인 조항 및 유일합법정부 인정 조항명기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

가. 배 경

    ○ 종전 당시 200만명, 46.3월 약 64만명, 46.9월 약 50만명 일본 잔류

    ○일본은 從前부터 일본에 거주한 재일교포는 강화조약 발효시까지는 從前과 같이 일본국적을 보유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終戰 직후부터 선거권, 피선거권을 중지하고, 또 1947.5.2 외국인등록령 공포 시에는 재일 한국인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취급, 외국인으로 일제 등록 실시

    ○ 연합군 총사령부는 점령초기 재일교포를 해방국민으로 규정하였으나 1948.6.21 특수지위국민으로 규정

      - 특수지위국민: 일본인은 아니지만 확정적으로 일본국적을 이탈한 국민으로도 볼 수 없는 일종의 특이한 지위를 가진 국민

    ○재일교포는 일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어서 각종 불이익에노출, 이들의 법적 지위 및 처우 보장이 절실하여 짐(한․일 회담개시 중요 동기 중 하나)

      -외국인이 갖는 특권적 지위는 향유치 못하면서 외국인등록은 해야하고, 자녀에게 의무 교육시킬 수 없으며 외국인에게 금지된 권리나 자격도 금지됨.

나. 양국 입장

구   분

아     측

일     측

국적문제

○ 한국적이므로 외국인임.

○ 재일한인은 대일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국적을 이탈, 한국국적 취득

○ 재일한인 국적은 호적기준

 재일한인의 일본국적 취득은 일 국적법에 의함

영 주 권

부여방식

○ 1945.8.9 이전 거주자 확인시 무조건 영주권 부여

 출입국 관리령에 의거 각자 신청, 개별 심사, 2,000엔 수수료 징수 후 허가

  - 선량한 자

  - 자립가능 자

  - 일본 국익에 부합하는 자

협정영주권자

직계비속

○ 성년에 달할때까지 일본거주

 성년에 달한 후 영주허가 신청시 퇴거강제 사유없는 한 일본 법률에 의거 영주권 부여

○ 직계비속 중 “자”에 한하여 영주권 부여

처우문제

 1945.8.9 이전부터의 거주자는 내국민 대우 주장(단, 참정권, 공무담임권 제외 양해)

 최혜국민 대우는 1945.8.9 후 입국자에 적용

○ 일반 외국인 대우

  - 2종의 외국인 인정 불가

단, 광업권 등 기득권은 존중함.

처우문제

 일반 외국인에 금지된 권리라도 재일교포는 10-30년 정도 특수보호 주장

○ 통상항해조약 체결시 최혜국민대우

퇴거강제

○ 불가

  - 재일교포 극빈자 생활기반 확립시까지 생활보조 계속

○ 생활보조금 수혜자 강제퇴거(6만명, 6억6천만엔)

○생활보조금 수령포기시 퇴거강제대상에서 제외

귀국자 재산

반출, 송금

○ 제한 불가

  - 밀무역, 금제품 운반시 제재 허용

○ 국내법(일본 수출무역 관리령) 적용

  - 동산은 중량 4천 파운드 이내

  - 현금은 10만엔 이내

 

다. 교섭 경위

  1) 제1차-4차 회담

    ○국적, 빈곤자 강제송환, 영주권, 대우 및 재산의 본국 반입과 송금문제 등 논의

    ○ 일측은 한국인 송환문제에만 관심

  2) 5차-7차 회담

    ○ 5차 회담 시부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실질토의 진행

    ○ 양측 상호 구체안 제시

라. 합의 내용

  1) 협정영주권 부여(66.1.17-71.1.17까지 신청)

    ⑴ 1945.8.15 이전 거주자 및 그 직계비속

    ⑵ ⑴항의 직계비속

    ⑶ ⑴⑵항의 직계비속(소위 3세)은 1991.1월까지 협의

  2) 퇴거강제 요건

    ○ 일반범죄 8년이상 수형자 등

  3) 처우문제

    ○ 최혜국민대우

    ○ 교육, 생활보험, 국민건강보험에 타당한 고려

  4) 귀국자 재산반출, 송금

    ○ 타당한 고려

 

청구권 문제

가. 청구권 문제 개요

  1) 성  격

    ○국제법상 영토의 분리 내지 독립에서 비롯한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의 청산 성격

    ○식민통치의 압박과 질곡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나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한 교전국으로서의 전쟁배상이 아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참가자격 부인됨으로써 전승국의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향유치 못함

    ○평화조약 제14조: 일본은 전쟁 중에 발생한 손해 및 고통에 대하여 연합국에서 배상을 지불하여야 함을 승인한다.

  2) 대일 청구권 법적근거

    ○ 45.8.9 당시 또는 그 후의 모든 일본국 및 일본인(법인 포함) 재산은 45.12.6자 미군정령 제33호에 의해 동년 9.25자로 미군정청에 귀속

    ○동 귀속재산은 다시 48.9.20 발효된 한․미 재산 및 재정협정에 의해 한국정부에 이양됨.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4조 B항은 일본으로 하여금 재산처분의 효력을 승인하도록 규정

 

나. 양국 입장

  1) 아  측

    ○미군정령33호,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및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B항에 의거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재산에 대하여 반환 청구(8개 항목)

    ※ 대일 청구 8개 항목

      ⑴ 조선은행을 통해 반출해간 지금, 지은의 반환청구

      ⑵ 1945.8.9 현재 일본정부가 조선총독부에 지고 있는 채무 변제 청구

      ⑶ 1945.8.9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품의 반환 요구

      ⑷ 1945.8.9 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 재산의 반환청구

      ⑸ 한국법인 또는 한국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 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

      ⑹한국인(자연인, 법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항목

      ⑺ 전기 제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법정 과실의 반환 청구

      ⑻전기한 제재산과 청구권의 반환 및 결재는 협정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6개월 이내 종료할 것

  2) 일  측

    ○ 대일강화조약 4조 B항(재한 미군정 및 그 지령에 의해 이루어진 재한 일본재산 처분의 효력을 승인한다)은 국제법상 점령군에게 인정하지 않은 처분까지 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헤이그 조약 제46조)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원권리자인 일본인에게 보상청구권이 있음.

    ○ 재한국 일본인 재산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 및 과실에 대하여 원권리자인 일본에 청구권이 남아 있음

    ○ 한국이 이미 그 재산을 이양 받아 처분 또는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 당연히 한국에 대해 청구권을 갖고 있음

다. 교섭 경위

  1) 제1차 회담

    ○ 아측, 대일청구권 8개 요강 제시

    ○일측, 미군정령 33호에 의거 귀속된 사유재산보상 청구 주장 및 대한청구액이 대일청구액보다 많음을 주장하여 회담 결렬

  2) 제2, 3차 회담

    ○ 일측, 미 국무성의 유권해석 불구, 계속 대한청구권 주장

    ○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관한 미국무성 해석(52.4.29)

      -평화조약 4조 B항에 의거 일본은 유효한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단, 4조 B항의 특별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련이 있음

  3) 제4차 회담

    ○ 일측의 대한청구권 취소(57.12.31)로 개최되었으나 성과 별무

  4) 제5차 회담

    ○ 60.10월부터 아측 제시 8개항목 청구요강을 항목별로 토의 진행(5항까지) 하였으나 성과 별무

    ○아측, 8개항목은 법적근거 및 사실관계가 확실하므로 전 한반도의 청구권에 대한 변제 요구

    ○일측, 한국정부가 현실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한한 청구권 중에서 법적근거와 증거관계가 확실한 부분만 변제하겠으나 아측 청구 대부분은 법률관계와 증거관계가 불명확하므로 변제 불가

  5) 제6, 7차 회담

    가) 배경(정치적 해결 도모)

      ○ 일측, 아측 청구의 법률관계 및 증거관계 불명이유를 들어 변제불가 입장 견지

      ○ 거증책임을 진 아측으로서도 거증 곤란

        - 6.25전쟁으로 증거 인멸

        - 이북지역 관련된 청구권 사실 관계 확인 불가

      ○미국무성 해석각서에 의하면 일본측은 재한국 일본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주장할 수는 없으나, 재한 일본재산이 한국정부에 귀속된 까닭에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어느 정도 소멸, 충족되었는지에 관한 결정은 한․일간의 특별협정으로 해결하도록 규정

    나) 청구권문제 타결 경위

      ○ 62.8월 개최된 6차회담 예비절충에서 준 정치적 방법으로 명목과 액수에 대하여 토의 개시하였으나 진행부진

      ○ 2차에 걸친 김-오히라 회담시 원칙합의(62.10.20 및 11.12)

        - 청구권 자금 규모

          ∙무상공여:3억불

          ∙정부차관:2억불

          ∙민간차관:1억불 이상

        - 제공 명분

          ∙국교 정상화 축하금

          ∙민생 안정

          ∙아국 경제 발전에 기여

        - 1962.12.13 양국정부 승인

      ○ 1965.2.20 기본관계조약 가조인을 계기로 구체적 토의 계속

      ○ 1965.3.28 이-시이나 외상회담시 민간차관 액수를 2억불 증액, 총 8억$선으로 최종 합의

      ○ 1965.4.3 가조인

라. 합의사항

구    분

합   의   사   항

비              고

청구권에 관한

명목 문제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 협력

○ 아측:

   유무상 공여는 청구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만 명기 주장

○ 일측:

   무상 3억불은 “무상 경제협력”으로 2억불은 “유상 경제협력”으로 명기 주장

무상공여

(제1조)

 총액 3억불의 생산물 및 용역, 10년간 균등분할공여, 단 재정사정에 따라서는 양국정부합의에 의하여 단축실시 가능

 

 무상 3억불은 대일청구권 요강(8개 항목)에 대한 것임.(정치적 해결에 의하였으므로 항목별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됨

 년간 3,000만불이나 대일 청산개정상의 채무액 년간 약 457만불을 공제하면 약 2,557만불

   - 생산물이라 함은 자본재 및 원자재, 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 및 소유권(특혜권)을 말함.

○ 아측, 7년거치 20년을 분할상환 주장

 일측, 7년거치 기간을 포함한 20년 상환 주장

○ 상환기간은 일측 주장대로 하되, 단서조항 첨가

 참고:일 경제협력기금 최우대조건이 년리 4% 상환기간 15년

정부차관

(제1조)

 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총액 2억불, 10년간 균등 분할 공여, 년리 3.5% 7년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20년 분할상환, 단 재정 및 자금 사정에 따라서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민간신용 제공

(상업상의 민간

신용 제공에 관

한 교환 공문)

○ 총액 3억불 이상

 어업협력기금 9,000만불 및 선박도입 자금 3,000만불 포함

 김-오히라 메모액수는 1억불 이상이었음

 

 

한․일 청산

계정에 의하여

확인된 대일채무

○ 10년간 균등분할지불

 매년도 한국의 요청에 의하여

○ 1962년말 현재 대일채무 4,573만불

○ 아측, 무상제공 3억불 중에서 10년간 분할 상쇄 주장

구    분

합   의   사   항

비              고

(제2의정서

제1조)

일본측의 새로운 동의를 요함이 없이 당해년도에 있어서의 일본으로부터의 무상 제공 중에서 감액하므로써 현금 지불로 간주

○ 일측, 무상 3억불 중에서 최초의 3년간에 년리 5.5%를 가산하여 상쇄하고, 이로 인하여 한국의 수입액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2억불 재정차관을 단축하여 제공

청구권의 해결

(제2조)

- 관계협정의 성립시에 존재하는 한․일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단, 한․일 양국 및 양국민간의 채권, 채무관계로서 종전 후 통상의 거래, 계약 등으로부터 생긴 관계에 의한 것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대일청구권 요강(8개항) 완전 해결

 일본의 평화선내에서 나포된 어선과 어민에 대한 보상(약 2,000만불)도 해결

 

마. 의  의

  1) 무상 3억불

    ○ 경제자립의 목표달성에 공헌하고 전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투자

    ○ 긴요한 산업기재와 원자재를 도입함으로써, 수입수요를 충족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중요 사업 및 건설에 소요되는 내자 조달

    ○ 기술진흥을 위한 기기 및 공업소유권(특허권)의 도입에 사용

    ○ 대일청산계정상의 채무액 약 4,573만불 상환에 충당

  2) 장기처리차관 2억불

    ○ 기간산업, 공장, 수력발전소 건설 및 수입대체산업과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주요산업시설 도입에 투자

  3) 민간신용 제공 3억불

    ○ 어업협력기금 9,000만불로 낙후된 수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배양을 위한 어업장비, 기자재 및 그 생산시설과 수산가공설비의 도입

    ○ 선박자금 3,000만불로 중형수송선박 건조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와 긴급을 요하는 선박 도입

    ○ 민간상업차관 1억8,000만불은 수입대체산업, 수출산업 및 중소 기업육성에 우선 배정

 

 

어업 문제

가. 배  경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전세계 제1의 어획고 달성

    ○ 주일연합국사령부는 일본의 무절제한 어로방지를 위해서 일본열도 주변에 맥아더라인 설정, 일 어로 제한

      - 1945.8.20     일본어선 전면적인 행동정지명령

      - 1945.9.14     목조선에 한하여 일본연안 12해리 이내 조업허용

      - 1945.9.27     제1차 맥아더라인 설정(632,400평방마일)

      - 이후 3차례(1949년까지) 어로구역확장 허용(2,890,800평방마일)

    ○ 평화조약 제9조는 일측에 어업협정 체결의무를 규정, 일본은 미국 및 카나다와 어업조약 체결

    ※ 9조:일본은 공해에 있어서의 海獵의 규정 또는 제한과 어업의 보존발전을 규정하는 2개국 및 다수국간의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는 연합국과 조속히 교섭을 개시한다.

    ○ 1951.7. 요시다 수상의 덜레스앞 서한 및 1951.7.13자 성명에서 스스로 어업제한 의사를 표명

      - 서한: 일본정부는 국제적 또는 국내적으로 이미 조치된 모든 수역에 있는 현 보존어장에서, 또 일본국민 또는 일본어선이 1940년 당시 조업하지 않았던 어장에서는 일본이 가진 국제적 권리를 포기함이 아니라, 자발적 조치로서 어업을 금지한다.

      - 성명: 위 서한에 포함된 일본의 자발적 선언은 세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어업보존협정을 포함하는 의도임을 확인한다.

    ○아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9조에 의거, 어업협정교섭 제의

나. 평화선 선포(52.1.18)

  1) 배  경

    ○ 일본이 아국이 제의한 어업문제교섭을 거부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발효로 맥아더라인 철폐 예상

    ○ 일본어선의 무질서한 출어방지, 어업자원보호 및 어민권익보장

  2) 성  격

    ○일방적 조치이나 일본이 어업문제 교섭거부에 대한 자조적인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행사

    ○ 단, 한․일간 어업협정 체결전의 잠정적 조치

  3) 주요내용

    ○ 인접해양에 대한 국가주권선언(제1항)

    ○ 동 수역내에서의 어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규정(제2항)

    ○ 보호수역 경계선 설정 및 장래에 발생하는 신정세에 따른 수정 가능성 반영(제3항)

    ○ 공해상의 자유항행 보장(제4항)

      - 1953.2.8 해양주권선언의 주목적은 ‘한․일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다’는 요지의 특별성명을 통해 세계여론 무마에도 노력

      - 미국(52.2.11), 자유중국(52.6.11), 영국(53.1.11) 등 항의 제기

  4) 일측 반응

    ○ 일측 항의 제기(52.1.14)

      - 공해자유원칙에 위배

      - 공해에 국가주권을 선언한 국제관례는 없음.

      - 독도를 평화선에 포함시킨 것은 영토침해

    ○ 아측 반박

      - 해양주권선언은 국제관례에 따른 것

      - 식민통치시의 한국어업발전저해 및 빈번한 맥아더라인 위반사실 지적

      - 독도는 SCAPIN677호(46.1.29)에 의거,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맥아더라인 외측에 위치하고 있음

다. 교섭경위

  1) 제1차-5차회담

    ○ 평화선 법적논쟁으로 시종, 성과별무

    ○ 아측입장:

      - 연안국의 특수이익 인정

      - 일정접속수역에서의 어업관할권 보유

      - 연안국 단독규제권 보유

      - 공동수역에서의 공동규제권 보유

    ○ 일측입장

      - 공해자유원칙 원용, 평화선 부인

  2) 제6-7차회담

    ○ 어업자원상태 등 실질토의를 시작하였으나 교착상태 거듭

      - 아측:독점어업수역 및 공동규제수역 주장

      - 일측:아측 독점어업수역 12해리, 외측 6해리에 대한 향후 10년간 어로권 보장요구

    ○ 김․오히라 메모로 청구권 문제 타결하자, 활발한 토의 전개

    ○ 1964.3 원용석-아카키농상 회담에서 의견 대폭 조정

    ○ 1964.12.3 제7차회담시부터 기선설정문제 및 제주도 주변수역 어로선 결정문제 토의

    ○ 1965.4.3 합의사항 가조인

라. 합의내용

  1) 어업협정 목적

    ○ 어업자원의 최대지속적 생산성유지

    ○ 자원의 보호와 개발

    ○ 공해자유의 원칙존중

    ○ 분쟁의 원인 제거

    ○ 어업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2) 어업전관수역

    ○ 12해리 어업전관수역 인정

    ○ 직선기선 사용시 타방체약국과 협의하도록 규정

  3) 공동규제수역

    가) 어획량

      ○ 년간 15만톤(+15,000톤 이내 허용)

        - 일측, 30만톤 이상 요구

    나) 출어척수

      ○ 625척

        - 일측, 1,280여척 요구

    다) 단속 및 재판관할권

      ○ 기국주의 채택

      ○ 한국은 일어선 정선, 인검, 나포 조치 불가

      ○ 규제조치 위반통보, 합동순서, 상호승선, 단속상황 시찰

  4) 어업협력

    ○ 상업차관 3억불중 9,000만불을 어업협력자금에 충당

    ○ 어업에 관한 정보 및 기술의 교환, 어업전문가 및 기술자의 교류 등

  5) 한일어업 공동위원회 설치

    ○ 어업협정에 규정된 제반주요사항 검토, 필요조치 권고 등

  6) 분쟁해결조항 및 유효기간

    ○분쟁은 우선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해결 불가시는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부의토록 함.

    ○유효기간은 5년, 그 후는 일방체약국이 종료의사 통고한 후 1년간 효력 유지

 

선박 반환 문제

가. 선박반환요구 법적근거

    ○ 1945.9.25 미군정령 제2호에 의거 일본의 국․공유 재산의 이동 및 처분 금지

    ○ 1945.12.6 미군정령 제33호에 의거 1945.8.9 현재 한국내 모든 일본재산(국유, 사유 불문)이 미군정청에 귀속

    ○ 1948.9.20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으로 미군정청 귀속재산 소유권 한국측에 이양

    ○1951.9.11자 SCAP령 2168호는 1945.8.8 현재 한국치적선박을 1951. 9.11 현재 상태와 위치에서 한국에 반환지시

나. 아측 반환 요구 선박 범위

    ○1945.8.9 현재 한국치적 선박과 한국연안에 있었던 선박으로서 그후 일본으로 가져간 선박 전부

다. 교섭 경위

  1) 의제 선택

    가) 아측 제안

      ○ 51.9.11자 SCAP령 2168호에 의거, 45.8.9 현재 한국치적 선박반환건

      ○미군정령 제33호에 의거, 45.8.9 이후 한국 수역에 있다가 일본에 가져간 선박반환건

    나) 일측 제안

      ○ 일본이 한국에 대여한 5척의 선박반환건

      ○ SCAP령은 미․일정부간 사항이므로 의제 취급 불가

      ○ 평화선 침범으로 한국에 억류당한 일본어선 반환 및 피해배상건

  2) 진행상황

      ○ 법이론에 관한 토의는 보류하고 우선 아측 주장 선박 척수 사실 조사 합의

      ○ 사실조사 결과(1차-6차)

        - 아측 제시

          ∙치적선:688척, 82,965톤

          ∙기타:47척, 76,638톤

        - 일측 제시

          ∙파악선박:31척, 7,000톤

          ∙나머지는 침몰, 폐선, 해체 등으로 조사 불가

라. 합의 내용

  1) 일측 제안

    ○ 정치적 해결 또는 336척 나포 어선과 상쇄 제안

  2) 아측제안

    ○ 신조 대형화물선 5만톤 요구

      - 증거제시 곤란

      - 아측요구 선박중 침몰 해체, 폐선, 행방불명된 선박 상당수 추측

      - 평균선령 20년 이상 노후선

  3) 합의 사항

    ○ 일본은 선박건조자금 3,000만불 차관 제공

    ○ 182척 나포 일어선 아측 소유

 

 

문화재 반환

 

가. 문화재 반출 경위

    ○ 1905년 통감부 설치 이래 일본관헌의 비호 아래 골동품 상인들이 도굴

    ○ 일 정부의 문화재 약탈

나. 양국입장

1) 아측입장

    ○불법수단에 의하여 일본에 반출된 문화재중 명목과 소재가 확실한 것만을 선정, 약 3,000점 반환요구

      -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반출된 것

      - 통감 및 총독 등 개인에 의하여 반출된 것 중 일본 국유로 귀속된 것

      - 일본정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81점

  2) 일측입장

    ○한국 문화재 반출은 합법적이므로 법적반환의무 없으나, 문화 협력의 일환으로서 약간의 국유문화재 증여를 고려

다. 교섭 경위

    ○제1-3차 회담시까지 대일재산청구권의 일부로서 반환교섭(청구권분과위원회 내에 문화재소위원회 운영)

    ○ 제4차 회담시부터 청구권과 별도로 반환 교섭

      - 제4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시 합의에 따라 50.4.16. 100점 반환(문화적 가치 희소)

      - 공공박물관, 도서관 등 보관중인 489점 반환요청

라. 합의내용

  1) 반환기간:1965.12.18.-1966.6.18.

  2) 반환품목

    ○ 도자기:90종

    ○ 고고자료:84종

    ○ 석조 미술품:2종

    ○ 도서:852종

    ○ 체신관계 품목:20종

마. 문화재 반환의 의미

    ○ 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유산

      - 학습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전통과 정신 전승

    ○ 문화재 애호정신 고취 및 긍지 고양 정기

    ○ 문화유산의 위대성과 중대성 인식

    ○ 민족정기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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