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인터넷을 헤매이다. 보게된 기사다.
일단 기사 링크
대략의 내용은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소송에 대해 당시 수원지법 이종광 판사가 내린 판결이다.
"헌법정신에 비춰 볼 때 반민족 행위로 헌정질서 파괴행위"
"헌법정신과 재산권 보장 법률이 상충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정리하는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재판청구권을 정지한다"
다른 기사도 있다. 링크
무려 1년 이상 근현대사 공부 열심히 하고, 석 달 동안 일요일 출근해서 판결문을 썼다고 한다.
무려 80여 페이지라고 한다.
(기회가 되면 꼬옥 한번 읽어보고 싶다.)
다른 기사에서 아주 간략히 요약 된 것은 이렇다.
친일재산은
'3·1운동의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위반되는 행위로 취득된 재산이다.
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되지 않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 법률이 없으므로
국회가 친일재산 환수법을 만들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의미로
소를 각하한다.
이 판결 이후 한달 후 국회는 일을 했다.
2005년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번 이종광 판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 법원의 상징물인
정의의 여신 디케의 한국판 동상이 떠오르고 이 기사를 보게 되었다. 링크
왠지 씁쓸한 느낌이 나게 되는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이란 생각이다.
이런 멋진 향기를 느끼게 해주는 이종광 판사를 접하고 나니
그래도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릴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향기가 나는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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