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인터넷을 헤매이다. 보게된 기사다. 일단 기사 링크 대략의 내용은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소송에 대해 당시 수원지법 이종광 판사가 내린 판결이다. "헌법정신에 비춰 볼 때 반민족 행위로 헌정질서 파괴행위" "헌법정신과 재산권 보장 법률이 상충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정리하는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재판청구권을 정지한다" 다른 기사도 있다. 링크 무려 1년 이상 근현대사 공부 열심히 하고, 석 달 동안 일요일 출근해서 판결문을 썼다고 한다. 무려 80여 페이지라고 한다. (기회가 되면 꼬옥 한번 읽어보고 싶다.) 다른 기사에서 아주 간략히 요약 된 것은 이렇다. 친일재산은 '3·1운동의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위반되는 행위로 취득된 재산이다. 이를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