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한일간 주요 합의문, 공동선언 및 공동성명 5. 한·일간 주요 합의문·공동선언·공동성명 가. 재일한국인 3세이하 자손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 외무장관간 합의각서(1991.1.10, 서울) 각 서 대한민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이하 “법적지위협정”으로 칭함) 제2조 1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적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에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이하 “재일한국인 1세 및 2세”로 칭함)의 직계비속으로서 일본국에 있어서의 거주에 관하여, 1988년 12월 23일 제1차 공식협의 이래 수차에 걸쳐 협의를 거듭하여 왔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