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기본 관계 조약 및 부속협정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3. 기본관계 조약 및 부속협정문(전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