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념무상의 적!!!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21차 권고 2020.07.27.

밥빌런 2020. 9. 28. 10:23

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I4Mzgz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 권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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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j.go.kr:80

출처는 요기다.

여러 기사보면 정리된 내용만 올라와서 원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봤다.

 

이하 본문이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21차 권고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 -

 

 

1

 

권고 배경

 .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 분산 및 견제 필요성

 ○ 선진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문명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검찰총장에 권한이 집중된 경우는 찾기 어려움.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보완수사요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음. 검찰총장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국 2,200여명의 검사를 손발처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음. 얼마 전까지는 대검이 범죄정보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고 대검 중앙수사부(일명 중수부)는 직접수사도 하였음

 ○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 인사와 비위 감찰에도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음.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검찰총장은 검사의 인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침.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된 법무부의 검찰화시기에는 그 영향력이 더 컸을 것임. 대검 감찰부는 전국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자체(1) 감찰권을 보유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대검 감찰권 발동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검찰총장이 전국 2,200여명의 검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검사의 인사ㆍ감찰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검찰총장은 문명적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왕적 검찰총장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검찰 조직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국 2,200여명의 검사들이 제왕적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수직적인 피라미드식 지휘·관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2004년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 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검찰 조직에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관행과 문화, 의식이 남아 있음.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19. 11. 11.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7차 권고로 (검사의)『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권고를 발표한 바 있음.

구 검찰청법 제7(검사동일체의 원칙)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현 검찰청법 제7(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검찰 내부의 비위와 부패에는 눈을 감고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에는 소극적이며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주의가 검찰 조직 내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된 배경임

 ○ 국가권력의 분산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헌법의 권력분립원칙 관점에서 볼 때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분산되어야 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임

우리 위원회는 2019. 10. 28. 6차 권고로, 대검과 검찰총장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취지에서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기능 폐지를 발표한 바 있음.

.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의 폐해와 문제점

 ○ 검찰총장 1인에게 수사지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일선 검사들이 검찰 내외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도록 큰 방어벽이 되어 줄 것이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 검찰총장의 권한과 역할은 일선 검사가 독립하여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큰 울타리가 되는 것에 그쳐야지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의 모든 수사를 직접 지휘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도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는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에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오히려 일선 검찰청 수사팀에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매개가 되기도 하였고,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수수사에서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와 논란이 있었음

. 수사지휘권 관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외국 입법례

 ○ 수사지휘권 관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외국 입법례를 보면,

  - 독일의 경우 연방검찰총장이 있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대한 지시 권한을 인정하고 있음.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의 지휘권에 대해 논란은 없지 않으나 독일의 검찰제도가 창설된 1879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이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권한 행사에 지휘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임 

  - 미국의 경우 연방과 각 주에 법무부장관이 있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청의 장으로 검찰총장의 직을 겸하며 검찰총장의 권한을 행사함. 법무부장관은 연방검찰에 대해 일반적 지휘감독권 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수장은 법무부장관. 다만, 일선 검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뿐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고등검사장이 지휘함. 대검찰청의 장은 형사법의 정확한 적용여부와 형사사법행정을 감독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 사건의 지휘권이 없음

  - 영국의 경우 법무검찰 조직의 중심은 법무부장관임. 법무부장관은 검찰청의 수장인 공소국장을 임명하고 소추기관을 지휘·감독함. 다만,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고, 검사들이 개별 사건에서 독립적으로 소추여부(사기범죄수사국의 경우에는 수사 및 소추여부)를 결정하는 독립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

  - 일본의 경우 “전후 검찰청법을 제정하면서 의회에 책임을 지는 법무대신의 역할과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을 고려하여 일본 검찰청법 제14조는 법무대신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청의 최고 책임자인 검사총장만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총장은 자기의 권한 및 책임 하에 그 지휘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후 검사로 하여금 사건처리를 하도록 규정

 ○ 이상의 주요 외국 입법례를 보면,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는 법무부장관으로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대해 특정 사건에 대한 지휘까지 인정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일반적 지휘만을 인정하고 있음

 ○ 한국처럼 법무부장관 외에 별도로 검찰총장제도를 두고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검찰청의 개별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일본 외에는 그 입법례를 찾기 어려움

 ○ 그런데 1949. 12. 20. 법률 제81호로 제정ㆍ시행된 한국의 검찰청법 제8(법무부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는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하도록 규정)는 일본 검찰청법 제14조 규정을 그대로 답습한 것임

検察庁法 第十四条 法務大臣は第四条及び第六条に規定する検察官の事務に関し検察官を一般に指揮監督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の事件の取調又は処分については検事総長のみを指揮することができる。(법무대신은 제4(공소권등) 및 제6(수사권)에서 규정하는 검찰관의 사무에 관하여 검찰관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다. , 개별 사건의 조사 또는 처분에 관해서는 검사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8(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각 권역별 고등검사장으로 분산

 ○ 한국의 검찰 조직은 지금이라도 일본 검찰의 조직 체계와 구조에서 탈피하여 현대의 기능적 실질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검찰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임

 ○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권역별 고등검찰청의 장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음

 ○ 대검은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부서가 아니라 정책 기능과 일반적 수사지휘기능을 강화하고, 형사법의 정확한 적용여부나 형사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부서 등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

향후 우리 위원회는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권고를 할 예정임

 ○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2018. 9. 13. 13차 권고로 국민들은 최근 대법원의 재판개입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업무와 재판업무의 집중이 가져오는 폐해를 목격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심급제도에 대응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위계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그로써 상급기관의 지휘감독 기능만이 강조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이어진다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독립적, 자율적으로 수해되는데 장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검찰행정업무와 준사법적 업무(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 등)을 기능상 분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검의 정책기능, 일반적 지휘감독기능은 강화하되 개별적 구체적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일선 청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수사지휘 기능을 각급 검찰청으로 분권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대검 검개위의 권고처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일선 검찰청으로 분산하는 경우 분산의 단위를 고검으로 할 것인지 지검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임. 다만, 지검으로 할 경우 지검 간에는 그 관할 영역이나 규모의 편차가 너무 커(예컨대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인원이 250여 명인데 반해 춘천지검은 검사가 20여명에 불과함) 지검 단위에 일률적으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시 최소한의 통일성은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우리 위원회가 제18차 권고에서 권역검사제 도입을 권고한 점, 현재 실질적 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고검의 기능을 살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각 권역별 고등검사장으로 분산하도록 검찰청법 제8, 12, 17조 등의 개정 추진을 권고함

우리 위원회는 2020. 5. 18. 18차 권고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을 발표하면서 전국 검찰청을 근접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되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 결국, 검찰총장이 독점적으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적법성과 정당성을 감시ㆍ견제할 기관이 마땅치 않지만, 고등검사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부여될 경우에는 그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수평적으로 고등검사장들 상호 간, 수직적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감시, 수사 검사의 의견 반영 등으로 감시와 견제가 현행보다 더 두터워 질 것임. 검찰 외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시와 견제도 작동할 것임.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검찰 조직으로 재구성될 것임

.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야 함이 마땅함과 동시에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우도 방지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발동한 경우는 참여정부 때 천정배 장관이 강정국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불구속수사를 지시한 경우와 최근 추미애 장관이 최근 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시한 경우가 있었음

 ○ 세계 각국의 역사에서 내각의 구성원인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고려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하였음. 최근 캐나다에서는 트뤼도 총리와 핵심 측근들이 뇌물혐의로 조사를 받던 건설사 SNC-라발린에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검찰과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겸직)을 압박한 사실이 밝혀짐

 ○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불기소를 지시하면서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충돌하였고, 이후 채 총장은 법무부장관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총장직에서 물러난 사례가 있음

 ○ 이에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으로 분산할 경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위해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사장에 대해서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듣도록 하고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함

 ○ 또한, 고등검사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도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서면으로 듣도록 하여 수사 검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함

 ※ 유럽평의회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2000.10.6.) 권고내용

13. 검찰이 정부(government)의 일부이거나 정부에 종속된 경우, 국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 정부가 특정 사건을 기소하도록 지휘할 권한이 있는 경우, 그 지휘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내법에 따라 존중된다는 충분한 보장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관련 검사나 검찰을 대표하는 주체로부터 사전 서면 의견을 받을 것

 - 서면 지휘에 대하여 적절히 설명할 것. 특히 서면 지휘가 검사의 의견과 다르고 위계적 통로를 통하여 전달될 때 그러함

 - 반드시 재판 전에 검사의 의견과 정부의 지휘가 기록의 일부가 되도록 하여 다른 당사자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함

e. 검사는 서면 지휘를 준수할 의무가 있을 때조차도 법정에서는 어떤 법률상 의견도 진술할 자유가 있다.

f. 원칙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불기소 지휘는 금지된다. 만일 금지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러한 지휘는 예외적이어야 하고 위 d. e. 항목에서 규정한 요구가 충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 특별히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구체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 법무부장관의 검사 보직 인사 제청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절차 개선

 ○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그 형식이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최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갈등과 혼란이 발생한 점, 법무부가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점, 검찰총장의 검사 보직 인사에 관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사의 보직 인사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검찰청법 제34조 제1, 35조 제2항 등의 개정 추진을 권고함

.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 검찰청법 제27조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판사, 검사, 변호인 등으로 15년 이상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검찰총장은 현직 남성 검사 중에서 내부 승진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음

 ○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민의 이익보다는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검찰 조직 내부의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하였고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 개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

 ○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을 다양하게 규정한 검찰청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현직 남성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여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권고함

2

 

권고 사항

.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법8조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

  -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하여검찰청법8조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 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 개선

 ○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34조 제1항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

  -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것

  -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중에서 호선할 것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에 대한 우리 위원회 제18차 권고안 참고)

 .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고 검찰 내부의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 폐해를 유발하는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시정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하여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을 권고함

3

 

기대 효과

 

 ○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폐지,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불기소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검사 보직 인사 제청 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인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검사 보직 인사와 관련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음

 ○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검찰 내부의 비위를 은폐 축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등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음

검찰청법 개정안 조문 비교

현행

개정

8(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 ②항 신 설 >

 

 

 < ③항 신 설 >

 

8(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검사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시 불기소지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검찰총장)

① < 생 략 >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 생 략 >

12(검찰총장)

① (현행과 같음)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한다. 

현행과 같음

17(고등검찰청 검사장)

① < 생 략 >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 신 설 >

17(고등검찰청 검사장)

① (현행과 같음)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관할 검찰청의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관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현행

개정

34(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 신 설 >

34(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5(검찰인사위원회) ① (생략)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5(검찰인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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